6일 발표 입장문에 193개 회원학회 동참..."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으로 국민 건강∙생명 위협시 누가 책임지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학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의사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의학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초음파 검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가진 의료인만이 해야 하는 전문 의료행위”라며 이 같이 말했다. 대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이번 입장문에는 대한의학회 산하 193개 회원학회도 동참했다.
의학회는 “초음파 기기는 인체 해부학적 구조의 이해 하에 병리적 변화를 파악하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교육과 실습을 통한 숙련이 필수적인 의료기기”라며 “의료영역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를 전문으로 수련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의과대학에서 해부학과 병리학, 초음파 기기 사용을 위한 영상의학과 이론 및 실습을 충분히 거치고 이를 의사고시를 통해 검증받은 의사들만 수행하도록 해왔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이 초음파 기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한 것과 관련 “초음파 자체가 인체에 무해한 것은 맞으나 초음파 기기에 미숙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 부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치료를 한다면 이야 말로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판결은 전문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와 이 중요성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며, 대한민국 의사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의학회는 또 “대법원 판결문에 따라 추후 한의사들의 미숙한 초음파 기기 사용과 잘못된 진단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누가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한의학회는 대한민국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산하 193개 회원학회와 함께 대법원 판단의 오류를 바로 잡고 국민 건강에 끼칠 피해를 막기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며 “또한 이런 잘못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 또한 명확히 하는 입법적 절차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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