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16 16:44최종 업데이트 22.06.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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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논란됐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중단…의료계 고발 취하 요청

"약사법·의료법 위반 아니지만 의료계 의견 경청 위해 시범 서비스는 즉각 중단"

닥터나우가 16일 서울시의사회로 보낸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관련 고발 취하 공문 내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로부터 소송전에 휘말린 닥터나우가 '원하는 약 담아두기' 시범 운영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17일 상임이사회의를 통해 고발 취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지난 13일 오전 직접 서울강남경찰서를 찾아 닥터나우를 형사고발했다.<관련기사=닥터나우 형사소송 제기한 서울시의사회…환자가 직접 원하는 전문약 처방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고발이 이뤄진 뒤 3일만인 16일 오전 서울시의사회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시범 운영 중단과 함께 고발 취하를 요청했다. 

닥터나우는 공문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의 우려와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한다.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서비서의 위법 여부와 무관하게 시범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며 "고발 취하를 요청한다. 앞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닥터나우는 시범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입장과 별개로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는 정식 서비스가 아닌 일부 의료기관과 시범 서비스(BETA)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의약품 처방 여부는 기존 진료와 동일하게 의사의 진료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베스트(BEST) 약품 항목 역시 시범사업 중 가장 많이 처방된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환자를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해 특정 의약품을 광고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공문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고발 취하 쪽으로 무게를 실었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17일 오전 상임이사 회의에서 논의를 통해 고발 취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내부 분위기는 싸늘한 상황이지만 고발 취하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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