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3.07 06:03최종 업데이트 19.03.0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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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속도내나...관련 법안 준비 예정

윤일규 의원실, “환자단체 등 의견 수렴한 수정안·별도 개정안 준비 중”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관심을 모았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공청회 이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신건강복지법’ 수정안과 별도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TF의 팀장을 맡았던 윤일규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활동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지난 2월 8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차별 없는 치료·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당시 공청회에 참여한 환자단체 관계자 등은 과거로 회귀하는 반인권법이라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했던 이정하 파도손 대표도 “발의된 법안에 강제입원에 대한 내용만 있고 권익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공청회 직후 윤일규 의원실은 환자단체 등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했고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공청회에 나온 환자단체, 가족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의견을 반영해 현재 수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가 열리면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으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했다.

동시에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구축하는 내용의 별도 개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별개로 지역사회에 복지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임세원법을 수정해 담기에는 내용이 방대해 별도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별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주 내용으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담을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신건강복지법 # 윤일규 의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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