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채 30명도 안되는 시군이 전국에 10여곳이나 될 정도로 지역별 의사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4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소재지로 파악한 전국의 의사(전문의‧일반의‧인턴‧레지던트) 9만 2927명 중 48.5%(4만 5008명)가 서울‧경기지역에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충북, 울산, 제주, 세종시 등의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도합 8%도 안됐다.
특히 지방 중에서도 시군간 지역 편차가 심해, 일부 시군은 주변 지역보다 의사수가 턱없이 적었다.
13개 군이 30명 미만의 의사수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경북 영양군, 강원 양양군, 강원 고성군, 경북 군위군 등 4곳은 근무하는 전문의 수가 채 10명도 안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지방의 경우 의사들이 의료기관 소재지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 수가 부족하면 퇴근 후 야간시간에 의료서비스 공동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역불균형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해 앞으로도 지역 편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국립보건의료대학과 대학병원을 새로 설립해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일할 의사를 육성하자고 주장하지만, 의료계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법률안'이 그것으로, 의료취약지에 의대를 세운 후 이 학교 학생들이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대를 설립해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물리적‧시간적 낭비일 뿐이며, 이미 넘치는 의사 수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제도를 활용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기존 국립의대에서 일정 비율로 의사수급이 필요한 지역의 복무 인원을 선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별도 전형을 통해 선발자에 한해 의무 복무제도를 두면 되지, 새로운 의대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역과 진료과목에 맞는 제도 지원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지방에 산부인과가 부족한 이유 중 하나는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며 "산부인과처럼 특수한 과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 기회를 주는 등 구조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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