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01 10:02최종 업데이트 21.09.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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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B 건기식 렉소, 실데라필·타다라필 검출

식약처 "즉각 복용 중단 후 반품·회수 조치"

사진 = 부정물질 검출로 회수대상인 렉소(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인 한국네츄럴팜(대구 서구 소재)에서 제조·판매한 '렉소(비타민B2)'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검출된 부정물질은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등이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각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8월 1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신고를 이용해달라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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