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자격에 치매안심센터장 추가”
김승희 의원,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 환자 및 보호자에게 큰 도움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2017년 말부터 전국에 250여 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다.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치매안심센터는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치매 관련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게 할 경우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장을 추가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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