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1.08 14:52최종 업데이트 24.01.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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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 서울대병원 교수 고발…의료진에게도 '불똥'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서울대병원 민승기 교수 부산대병원 모욕∙명예훼손으로 고발…브리핑 내용 문제 삼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민승기 교수. 사진=SBS 현장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맡았던 서울대병원 민승기 교수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에서 비롯된 논란의 불똥이 의료진에게도 튀는 모양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8일 서울대병원 민승기 이식혈관외과 교수를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천준호 의원도 모욕, 명예훼손,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민승기 교수가 지난 4일 이 대표의 전원과 치료 경과에 대해 브리핑 했던 내용을 문제 삼았다.
 
당시 민 교수는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것과 관련해 “난도가 높은 수술이라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워 부산대병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술을 진행했다. 이 대표 수술에는 경험이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이 부산대병원에 대한 모욕,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이 대표 전원 당시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발언이 마찬가지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또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서울대병원 전원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으며, 다른 응급환자가 헬기를 이용할 기회를 박탈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이번 논란이 과열 양상을 띄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이송 체계 문제”라며 “전원이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의료진들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뤄져야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브리핑 내용이 부산대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다”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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