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18 12:33최종 업데이트 19.09.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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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앞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원안 통과 우려”

비식별화한 가명정보 위험성 지적...복지부, “보건의료체계·산업적 생태계 합의점 도출해야”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성 침해 문제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개인 건강의료정보 및 유전자정보에 대한 정보주체 자기결정권 침해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과학적 연구,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정보 주체 자기결정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공감하며 향후 공공적 목적의 보건의료체계와 산업적 생태계가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율성 침해 가능성...GDPR 수준으로 정보 인권 강화해야”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법적, 윤리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정부 여당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건강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 정부가 추진하는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사업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수반하며 조심스럽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프라이버시 문제 △알고리즘에 의한 결정·자율성 침해 문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이득 배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오는 27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적 기론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의 범위는 각국에 위임하고 있다”며 “최근 개별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사례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기구에서 과학적 연구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과학적 연구 범위를 인정하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수준으로 정보 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개인 건강정보 보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유럽의 GDPR에 못 미치는 법안”이라며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된 규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별도 규제·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정보추제 권리 중요성 공감·구체적 논의 동반돼야”

패널 토론에 참여한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강조하는 정보추제 권리 중요성에 공감한다며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상윤 과장은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사회적 공론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의 의료데이터를 정책연구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했다.

이와 관련, 오 과장은 “지난 17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첫 대외적 발표가 있었다”며 “공공기관이 확보한 빅데이터를 연구적 목적, 어디까지나 공익적 목적 국한에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라고 말했다.

오 과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가명정보 활용법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가명정보를 어떤 절차로 사용할 것인지, 목적을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과장은 “보건복지부는 빅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공공적 목적의 보건의료체계와 산업적 생태계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론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적 안전성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개인 건강의료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 보건복지부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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