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30일 故임세원 교수 1주기 추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지난해 12월 31일, 한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비보를 접해야 했다. 진료 중 갑작스러운 환자의 공격에 중상을 입고 끝내 숨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故임세원 교수의 바로 그 사건"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2019년 1월1일 새해 첫날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모든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 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일부 강화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기관내 의료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뒤늦게나마 관련 법률이 개정된 점은 일부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개정 이후 의료기관내 폭행사건의 변화는 어떠한가"라고 밝혔다.
병협은 "지난 4월 경남에서의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10월 서울소재 대학병원 내 환자 흉기난동에 의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 절단, 11월 부산에서의 병원직원에 대한 흉기난동, 12월 천안 대학병원에서의 유족들에 의한 의사 상해사건 등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이러한 사회적 이상 현상을 목도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더욱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의료인에 대한 각종 보복성, 우발적 범죄는 어떻게 설명되고 개선되어야 하는가. 그간의 의료현장 내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탄식과 불안 속에서 병원인들은 오늘도 환자를 위한 희생과 노력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인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 속에서는 진료에 전념할 수 없고 심지어 범죄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해당 의료인과 다른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비극적이지만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한 범죄는 항시 체감되지 않는다거나 개별 관계에서의 문제라는 이유로 하찮게 다뤄지거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이제는 환자-의료계-정부-국회가 함께나서 의료인 폭행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범사회적 논의의 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의료기관이 감당하라는 식의 단기적, 근시안적 대책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한 처벌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보다는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 안전대책과 함께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등이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의료인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아야 한다. 사건 현장에서도 동료와 환자를 먼저 보호하며 쓰러져간 의료인의 희생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회원병원과 함께 환자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돌봄의 자세로 친절한 응대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최선의 진료가 의료인의 사명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다시 한 번 1년전 진료현장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환자 진료에 매진했던 故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