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26 06:24최종 업데이트 19.06.2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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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24조 5000억원, 국민건강권 보장 위해 건강보험 국가지원 정상화 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민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


무상의료운동본부가 25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전국민건강보험 30년 건강보험 국가책임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시행으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적자에 이른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의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2007~2019) 무려 24조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4%는 국고,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 2007~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100조1435억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정부가 납부한 국고지원금은 75조6062억원으로 이 기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크게 부족한 평균 15.3% 정도만 지원해 왔다. 각 정부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이명박정부(2008∼2012년) 16.4%, ▲박근혜정부(2013∼2016년) 15.3%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오히려 국고지원율이 13.4%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은 매년 4월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한다. 지난 4월에도 직장가입자 1400만명의 60%인 840만명이 평균 13만8000원의 건보료를 추가 납부했다. 지난 12년(2007∼2018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추가 납부한 연말정산 건보료는 약 21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 13년간 각 정부가 24조5374억원의 국고부담금을 미납한 상황에서 가입자인 국민만 법적 책임을 다한 것이다. 정부미납 건보료 24조5374억원은 2018년 전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53조8965억원)의 46%수준이며 이는 전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약 6개월치의 건강보험료"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2016년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1.4%)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사회안전망의 주축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 20%의 이행을 촉구한다.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은 즉각 지급하여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돼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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