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3.25 03:24최종 업데이트 24.03.2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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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의대증원으로 의학교육 퇴보…불인증에 의대 폐교까지 우려"

정부 의대증원안은 각 대학 교육여건 고려 안 해…의대생 대규모 휴학∙유급 겹치면 의학교육 손상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4일 “정부의 의대증원과 배분안은 의학교육을 퇴보시킬 것”이라며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의평원을 포함해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민간 기관이다. 각 의대의 교육 여건과 역량 등을 평가해 2년, 4년, 6년 단위의 인증을 해준다.
 
의평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역량이 대학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각 대학의 교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발표된 정부의 증원과 배분안은 지난 수십 년 간의 노력을 통해 이룩한 의학교육을 퇴보시길 것”이라며 “졸업생의 자질과 역량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여건에는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 교육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교육역량이 담보돼야 하며 이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평원은 “의대정원의 10% 이상 증원을 포함해 기존의 의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주요 변화’라고 정의하고, 의학교육인증단 규정에 따라 해당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학정원 배정계획에 의하면 30개 대학이 주요변화 평가 대상이 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의 인증유형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불인증을 받는 대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감축 및 모집 정지, 학생의 의사국가고시 응시 불가와 더불어 해당 대학의 폐교까지 처분될 수 있다”며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대학별 증원 규모와 적용  시기를 논의하는 전문가 협의체를 의평원을 포함해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의평원은 “의대생의 대규모 휴학과 유급 사태는 의학교육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3000명의 재학생에 더해 유급 및 휴학생, 그리고 신규 증원된 2000명의 학생이 더해진다면 한 학년에 최대 8000여 명의 학생을 매년 교육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이는 우리나라 의대와 의학교육에 회복하기 힘든 손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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