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종합>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연루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등의 의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교수는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 김상만 전 원장, 비선의사 김영재 원장, 순천향대병원 이임순 산부인과 교수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기양 교수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죄를 적용, 징역 1년 법정 구속하고,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3년 집행유예를, 김상만 전 차움의원 진료부원장은 1천만원 벌금형을, 이임순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연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이면서 2013년부터 박 전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교수의 국회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정기양 교수는 대통령 주치의였던 세브란스병원 이병석 교수와 2013년 초부터 정기적으로 박 전 대통령 피부관리 방법을 상의했고, 보톡스와 필러, 레이저 시술을 했다.
또 2013년 박 전 대통령 여름휴가 기간 김영재실을 이용한 리프팅시술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지만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런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필러 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진실을 은폐하고,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며 법정 구속 사유를 밝혔다.
김상만 차움의원 진료부원장은 박 전 대통령을 24차례 진료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최순실, 길라임 등으로 허위 기재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그는 청와대 의무실장과 함께 진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온 주사제를 박 전 대통령에게 몰래 주사했으며, 주사아줌마가 해당 주사제를 투여하도록 조장했다. 그는 2차례 대통령 혈액을 불법 반출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잘못을 시인했으며, 대통령이 신분 노출을 원치 않아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환자와 구별할 수 있도록 기재했고, 특별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 죄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김영재 원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고, 대통령 자문의가 아닌 속칭 '비선의사'로 청와대를 14차례 출입해 박 전 대통령에게 5차례 보톡스 미용시술을 했다.
이와 함께 안종범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며, 박 전 대통령을 미용시술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임순 교수는 국회 위증죄가 적용됐다.
이임순 교수는 김영재 원장과 그의 부인인 박채윤 대표(와이제이콥스메디칼)를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에게 소개시켰음에도 국회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삭제하고, 휴대폰도 버렸다"면서 "김영재와 박채윤을 서울대병원에 소개해 이들이 특혜를 받도록 했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1보>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연루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등의 의사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정기양 교수가 국회 증언 과정에서 위증한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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