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2.15 13:57최종 업데이트 20.12.1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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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레지던트 3,4년차 코로나19 지원 의무 동원 사실 아냐"

"병원계가 내년 1~2년 전문의 시험 일정과 맞물려 의료인력 어려움 호소해 검토...확정되지 않아"

복지부는 15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문의 자격시험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레지던트 3, 4년차를 코로나19 지원 업무에 의무적으로 동원할 것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지원되는 의료인력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을 통해 자발적 모집하고, 적정 수당을 지급해 코로나19 전담병상‧중환자병상 등에 파견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를 위한 민간 의사인력 확보는 대한의사협회 ‘재난의료지원팀’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로 모집할 예정이다.

다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타 의료기관 겸직금지 예외인정, 코로나19 대응 활동을 수련시간에 포함 등이 필요함을 알려온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레지던트 3, 4년차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는 대한의학회와 전공의 수련병원, 레지던트 3, 4년차 등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사항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면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최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병원계 간담회 등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 의료인력 운영 어려움이 내년 1~2월에 예정된 전문의 시험 일정과 맞물려 가중된다는 의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3일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 전문의 시험 면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시험 면제에 대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대한의학회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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