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 제품의 급여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품목의 경우 기존 18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신규 제품은 기존 18개 품목 중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입제품의 경우 유통실적 외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100개 또는 3000만원 이상 수입실적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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