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04 07:01최종 업데이트 20.08.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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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원급’ 확대에 ‘녹음’까지 추진...쟁점사안은

복지부 "대리수술 방지·의료사고 발생 시 객관적 해결에 필요...전국 현황조사 후 세부 검토"

설치된 CCTV로 바라본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사진=경기도청>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 국회에서 무산됐던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물밑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기존 병원급에 한정됐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원급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가 하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전국 현황도 조사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통과 수순을 밟는다고 해도 △CCTV 외 촬영 허용 여부 △촬영 전제조건 등 아직 해결돼야 할 쟁점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남국 의원, '의원급'도 CCTV 설치 법제화 예정…안규백 의원은 수술 '녹음'까지?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조만간 의원급까지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김 의원 발의안도 지난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무산됐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안과 비교해 상세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수술실 CCTV 법안의 ‘업그레이드’ 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관련기사=수술실 CCTV설치 법안 ‘업그레이드’돼서 돌아왔다…국회통과 여부는 ‘부정적’>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7월 31일 국회토론회 이후 해당 법안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병원급으로 한정했다고 비판했다. 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수술이 사각지대로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환자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사진=김남국 의원실>

김 의원은 "현재의 발의안은 단계적으로 해결책을 밟아가는 정도"라며 "법안을 발의할 때 어디까지를 의무로 넣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환자들의 피해를 고려했을 때 향후 의원급을 포함하는 등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서 다시 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의 기본권 환자들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의사들의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훨씬 우선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20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됐던 안규백 의원도 7월 31일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안규백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대부분 기존 안과 동일하지만 촬영과 더불어 녹음까지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CCTV 촬영만으로는 의료분쟁 과정에서 증거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촬영에 이어 녹음까지 추가됐다.
 
정부도 법안 개정 수순 맞춰 전수조사 실시
 
정부도 이 같은 입법 흐름에 맞춰 전국 현황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한 달 동안 전국 보건소를 통해 의료기관 내 수술실 현황과 수술실 CCTV 설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현황조사 결과가 정책 참고 자료로만 활용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향후 입법 개정 과정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앞서 7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먼저 제기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병원 측 방어용으로 설치되고 있는 수술실 CCTV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방어용으로만 활용될 여지가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환자 인권 침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많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는 병원 방어용일 가능성이 높다"며 "병원 방어용 영상물 활용은 환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촬영 각도로 의료사고 해결 어려워"…세부 쟁점은 무엇?
 
다만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향후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해도 해결돼야 할 부분은 많다.
 
복지부가 밝힌 수술실 CCTV 설치의 이유는 대리수술 방지와 의료사고 발생 시 증거 제공을 통한 객관적 해결, 총 두 가지다.
 
그러나 촬영 영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범위가 한정돼 있고 촬영 조건에 대한 이견도 남아 있어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중론이다.
 
우선 현재 수술실 CCTV는 보통 천장 모서리에 설치해 수술실 전경을 멀리서 촬영하기 때문에 수술장면이 자세히 촬영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수술장면이 촬영된다고 해도 의료사고나 분쟁에 대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술실 촬영기기를 CCTV로 한정하지 않고 환자 개인 휴대전화나 카메라 등도 허용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에 대한 전제조건도 쟁점 중 하나다. 이번에 발의된 김남국 의원의 안은 수술 행위의 위험 여부를 떠나 환자의 동의만 있다면 모든 의료행위를 촬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 주장대로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일부 수술의 경우, 촬영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데다 촬영 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의료사고 범위도 한정돼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최근 토론회에서 "현재 발의안처럼 환자 동의가 있다면 모든 수술을 촬영할지, 모든 수술장면을 촬영하고 환자 요청이 있을 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할지 등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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