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진료 지체, 과실로 인정
서울중앙지법, C대 부속병원 1억2000만원 배상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객원기자] 수술을 받은 환자가 과다출혈했다는 보고를 받고 30분 뒤 진료를 한 의료진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법원이 1억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C대 부속병원에서 비장절제술을 받은 뒤 사망한 H씨의 유족들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H씨는 2014년 3월 감기몸살로 근육주사를 맞은 뒤 심한 황달이 발생하자 C대병원에 내원했다.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은 간경변증과 함께 용혈성 빈혈로 진단하고 약 한달간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다.
의료진은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여전히 매우 낮고 입원 기간 농축 적혈구 7팩의 수혈을 필요로 하는 등 수혈 의존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이에 투여량을 2배인 2mg/kg으로 올려 추가적인 스테로이드 치료를 했지만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자 의료진은 비장절제술을 권유했고, 환자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외과 의료진은 당초 복강경 수술로 비장절제술을 시도했지만 비장의 크기가 매우 크고, 심한 간경변증으로 출혈성 경향이 심하자 개복수술로 전환해 수술을 한 뒤 일반병실로 환자를 옮겼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고, 특히 수술 이틀 후에는 호흡곤란, 부종, 어지럼증, 통증 등이 심했다. 또 수술한지 3일째 되는 날 오전 6시 30경에는 배액관에 찬 130cc의 혈액을 비운 지 20분이 채 되지 않아 배액관이 혈액으로 가득차고, 복부 수술창이 출혈로 흥건히 젖어있었으며, 혈압이 80/50mmHg까지 떨어졌다.
간호사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은 외과 의료진은 오전 7시 입원실에 도착해 급히 산소공급, 수액 공급 응급 수혈을 실시했고, 20분 뒤 응급 지혈수술을 했지만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DIC)이 발생해 며칠 뒤 사망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의료진의 경과관찰 및 조치상 과실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를 수술한 의료진은 비장절제술 후 지속적인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세 보고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방문해 살피지 않고, 수술 3일째 오전 6시 30분 경 혈액 배액량이 급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30분 뒤에서야 병실을 방문해 응급수혈을 시행하는 등 조치상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외과 의료진이 환자의 출혈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출혈 발생이 의심될 경우 즉시 그에 필요한 검사와 수혈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런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비장절제술 후 과다출혈로 인해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이 발생해 사망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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