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위기마다 정부 대책 미봉책에 불과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최근 ‘이슈와 논점’에 게재한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 현황 및 개선 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조사관은 “주요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약품 생산과 공급을 민간 제약회사가 주도하다 보니 시장논리에 따라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희귀의약품 공급 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부터 감염병 예방백신,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 질병·치료에 필요하나 제약회사가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 등 수요가 거의 없는 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제약사의 입장이 변경되거나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언제든지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조사관의 지적이다.
김 조사관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퇴장방지의약품의 사용 장려 비용 지급 및 원가 보전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정부의 직접 공급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지정제도 등을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가르베코리아가 조영제 공급 중단을 선언했던 당시, 정부는 대체할 복제약 개발 여부를 조사하고 개발된 것이 있다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직접 수입해 의약품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조사관은 “하지만 ‘생산·수입·공급중단에 대한 보고’에 방점을 둔 이러한 대응 방식은 사후적인 것으로 직접 생산이라는 보다 적극적·사전적 대책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제약사 Kimia Farma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의약품 생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으로 의약품을 생산, 공급하고자 설립됐다. 현재 총 4개의 국영제약사가 있으며 이 중 3개는 제네릭 의약품, 1개는 백신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국영제약사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약 30% 정도이며 국영제약사의 이윤이 원가의 20%를 넘지 않도록 가격을 규제한다.
김 조사관은 “의약품 영역에서 정책 결정, 의약품 규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 의약품의 합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했다.
김 조사관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환자단체·시민단체의 요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