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8일 직접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에 대해 불합리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일부 보충역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지난 2018년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및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에 의해 문제로 지적되어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며 "여야에서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불합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답보 상태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중현 현 대공협 회장, 송명제 전 대공협 회장을 포함해 총 7명이 청구인으로 나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며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일반의, 인턴의, 전문의 출신의 신규 및 기존 공중보건의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공협은 "청구 내용에는 그간 주장해 온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 위배와 더불어 4월 복무 만료로 인해 한 달간 야기되는 의료 공백으로 수련 및 펠로우 임용 등의 채용에 있어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 등을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며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뜻을 담은 공중보건의사들의 동의연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공협의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더 이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하게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며 "현재의 '5월 채용'이 '3월 채용'으로 일원화되면 수련 및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한 번에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적용받았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비록 뒤늦게 공론화됐지만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원칙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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