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5.10.06 06:20최종 업데이트 15.10.06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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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한 불은 '협의체'로 끄나

약가인하 강행 대신 협의체 제안

"시간끌며 정부안대로 관철하는 수단"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라는 카드로 '약가인하 유예'의 급한 불을 껐다.
 
실거래가 조사 약가 인하의 1년 유예를 주장하던 한국제약협회는 5일 이사장단 회의(서울 팔레스 호텔)를 열고, 결국 정부가 제안한 '원래대로 시행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났던 '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약가인하'를 1년간 유예해 달라고 피력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 약가인하를 단행하는 대신,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만들어 개선하자는 '미끼'를 던졌다.
 
정부의 제안을 물리치기 힘든 제약업계는 결국 그 미끼를 물어, 2년 전 시장형실거래가제 존폐 논란 때의 데자뷔를 연출했다.
 
2년 전 제약업계는 두 번 이나 유예한 시장형실거래가제(이하 시장형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제도가 지금의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다.
 
당초 시장형제는 심평원의 연구용역에서조차 제도를 폐지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결론이 나왔던 제도다.
 
시장형제는 의약품을 싸게 사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요양기관의 과도한 할인 요구, 저가낙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한 반면 기대했던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의체에서 이 제도를 조물락 거려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로 재탄생 시켰다. 사용량 감소 실적을 추가 반영해 감소량의 10~30%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
 
업계는 70%였던 인센티브율을 10~30%로 낮췄을 뿐 본질적으로 기존 제도와 동일하다고 비판했지만, 협의체에 가담한 당사자의 원죄로,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폐지 위기의 시장형제를 살려낸 정부가 이번에도 협의체에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 관련 굵직한 안건을 논의한다.
 
△약가인하 주기를 1년에서 2~3년으로 수정 △구입가 미만 판매 △입원환자용 원내의약품 공급차질 △청구실적이 아닌 공급내역 기준 약가인하 등이 그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 드러나는 문제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게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특히 현재 실거래가 조사 방식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내역을 구분할 수 없어 제약사의 의지와 무관한 불법 거래분도 약가인하에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체는 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지난번처럼 결국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안대로 이끌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 약가인하 # 한국제약협회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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