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 의료원장·학장·지자체 고위공무원·민주당 의원 참여...지역의사법 기반해 불균형 지역 신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을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이 진행되던 지난달 한 의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의료계와 국회에 따르면 수도권 모의대는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이후인 8월 중에 의료원장과 의대 학장, 지자체 고위공무원,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 등이 참여해 의대정원 확대 건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초 7월 23일 당정 협의에 따라 발표된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2022년부터 매년 400명, 10년간 4000명이 증원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에서 나왔다.
당시 간담회에서 해당 지역은 타 지역 대비 활동의사수가 부족하고 의대정원 자체도 부족하다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모의대는 현재 50명 미만의 정원에서 100명까지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의사제로 인한 정원 확대시 장학금을 지급할 때도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자체 고위공무원은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건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여당 의원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해당 의대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의대들이 정원을 늘리는 것은 7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기반으로 한다. 이 법안은 당정협의 후속으로 활동의사수와 의대정원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법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도입해 해당 전형으로 합격한 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졸업 후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받은 후에는 졸업한 대학이 있는 지역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갖도록 했다.
지역별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를 보면 서울(3.1명), 광주·대전(각 2.5명), 부산·대구(2.4명), 전북(2.0명), 강원·제주(1.8명), 인천·전남(1.7명), 경남·충북·경기(1.6명), 충남·울산(1.5명), 경북(1.4명), 세종(0.9명) 등으로 편차가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의대정원이 50명 미만인 곳은 부산 동아대(49명), 대구 대구가톨릭대(40명), 인천 인하대(49명)·가천대(40명), 울산 울산대(40명), 경기 아주대(40명)·차의대(40명)·성균관대(40명), 강원 강원대(49명)·가톨릭관동대(49명), 충북 충북대(49명)·건국대충주(40명), 충남 단국대천안(40명)·건양대(49명), 경북 동국대경주(49명), 제주 제주대(40명) 등이다.
민주당은 지역별로 늘어나는 의대정원 400명의 배정 신청을 받으면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각 대학들의 관심을 샀다. 원래 교육부는 오는 11월까지 의대정원 배정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내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 및 배정할 계획이었다. 현재는 의정합의에 따라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관계자는 “의대는 기본적으로 기초·임상 교실 교수들이 많이 필요하고 실습을 위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의대정원이 80명은 돼야 적정한 비율이라는 인식이 있어 의대정원이 적은 의대에서는 정원 확대를 건의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또한 의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의대와 학생에게만 부담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