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4.22 14:21최종 업데이트 26.04.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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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대가로 1억9000만원 리베이트 의사…징역 1년·집유 2년

제약사 영업사원도 징역 6개월·집유 1년…법원 “처방 왜곡·환자 부담 우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의사와 제약 영업직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약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영업사원 A씨와 의사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의사 B씨에게 약 1억4999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영업사원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특정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B씨에게 총 1044회에 걸쳐 약 1억908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씨는 본인이 종사하는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 비품·소모품 비용, 직원 채용 광고비, 간판 설치 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거나 식사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사 B씨는 104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치료의 필요성보다 금품 제공 여부에 따라 처방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환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B씨 측은 일부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리베이트 수수가 단일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종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형 사유로 ▲장기간 반복된 범행과 큰 금액 ▲의약품 시장 왜곡 가능성 등을 불리한 요소로 들었다. 다만 ▲A씨의 자수 및 수사 협조 ▲B씨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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