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0.16 06:24최종 업데이트 19.10.16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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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공보의-방문간호사 통한 원격의료가 위법인 6가지 이유

의협 원격의료대응TF, "대면진료 원칙에 어긋나는데 대면진료와 같은 법적 책임"

"공보의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전문가로 책무와도 상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 TF가 공보의-방문간호사 간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16일 의협 원격의료TF가 8가지 질의응답식으로 만든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유의사항‘을 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부당한 이유 6가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전국 의사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의협 원격의료대응TF 관계자는 “정부는 시범사업의 서비스모형이 의사-의료인(의사, 간호사) 간 협진에 해당하며,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기술적 안정성, 이로 인한 환자의 안전성,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소재, 현행 의료법상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에 한정하는 원격의료 범위를 넘는 문제 등이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국 9개 시·도, 45개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286개 중 255개가 보건진료소다.

이 시범사업은 보건진료소 공보의를 통해 원격의료 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방문간호사를 통한 모바일 원격의료기기로 만성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한다. 공보의와 방문간호사를 통해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서천군 등 일부 지역 공보의들은 원격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문제와 의료법 위반등의 문제를 이유로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지역 

①안전성 조치 전무하고 환자정보 유출 위험성 

의협은 지난 2016년 정부의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원격의료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진행했다. 의료인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적용 중인 원격의료 시스템은 기술적 안전성 조치가 전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우선 비 암호화 통신, 접근통제 미비, 보안프로그램 미비로 기술적 안전성 조치가 전무하다. 현재 상태수준으로 원격의료 서비스가 지속되면 약학정보원 의료정보 유출”사례와 같은 보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에서 의료정보 보안사고가 발생한다면 약 900억~3000억 정도의 재산 피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②방문간호사 통한 원격의료는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의료법 위반 

방문간호사를 통한 진단과 처방, 이에 따른 의약품 전달의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 의료법(제34조제1항)에서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도록 한 원격의료의 범위를 넘어선다.  
 <의료법 제34조제1항>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의료법상 대면진료 원칙에 저촉 

원격지의사가 공중보건의사라고 하더라도 간호사를 통한 진단과 처방은 대면진료(직접 진찰)의 원칙을 선언한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

방문간호사를 통하거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의사가 진단 또는 처방을 한 다음 의약품을 전달해 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대면진료 원칙과 의료법 제34조에 규정된 원격의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④공보의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법적 책임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국 각 보건소(지소)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가 원격지의사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 경우 의료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원격진료 시행주체로서 시범사업에 따른 법적 책임(민형사상 분쟁발생시 비대면진료에 의한 진찰 및 처방전 발급, 원격의료 규정 위반 등 문제의 소지 있음)을 모두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의료법 제34조제3항>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⑤공보의, 국민건강 최우선 의료전문가로서의 책무와 상충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보의는 이번 법률에 따라 복종의무와 성실의무가 부여돼있다. 만약 시범사업 참여지시를 거부할 경우 감독관청에서는 복종의무와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징계에 회부하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의료전문가로서의 책무와 상충할 수 있다.  

공보의는 원격진료 내지 화상통화를 통한 처방 지시를 내리는 과정에 있어 업무지시․감독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질의 환자 진료 행위를 유지하고 예상되는 환자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의사의 직접적인 대면에서 이뤄지지 않은 의료행위에 의한 부작용에 따른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등 의료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공중보건의사는 의료전문가이자  행위의 주체다.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중보건의사의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자발적 참여에 관한 동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런 과정 없이 기획 후 참여를 강요받는다면 복종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지자체에 내린 협조요청 공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복지부가 지자체에 보낸 공문>각 지자체가 동 시범사업 추진 전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이 사업내용[공보의의 경우 : ① 사업시행 시 의료범위에 대한 논의(대상자 선정, 사업모델, 모니터링/진료 과정 등), ② 지침 시달 및 충분한 사업설명, 사업수행 참여의사 확인 ③ 사업설명회, 권역별 교육 등 사업관련 행사 참여 적극 권장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적인 의견(대상자 선정 시 ICT 활용 진료 적정 여부, 대면진료 주기 범위, 의료행위의 범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⑥대리처방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약 처방 불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대리처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제한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대리처방의 처방전 대리수령자는 환자의 가족 등으로 한정한다. 또한 복지부는 해당 환자일지라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간병인 등)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다른 질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진료(처방)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27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에서는 대리 처방 요건을 강화했다. 법에서 허용하는 의식이 없거나 거동 불편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방문간호사에게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도록 할 수 없다. 원격으로 처방전의 발행을 통해 시범사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처방의약품을 환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하지만 시범사업과 같이 원격진단 및 처방 후 처방의약품을 배달하는 것은 의료법 17조 대면진료의 원칙과 의료법 34조 원격의료의 범위를 벗어날 뿐 아니라, 약사법을 위반한다. 결국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17조의 제2항 신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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