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국로슈진단은 임신중독증의 예측과 진단을 위한 혈액검사인 sFlt-1/PlGF 테스트가 지난 8월 23일 부로 선별 급여 항목으로 지정돼 9월 1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 대상은 임신 20주에서 34주 사이의 임신부 중 ▲전자간증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인 경우 ▲단백뇨가 검출된 경우(dipstick 결과 1+이상 또는 24시간 요단백 검사 결과 300mg/L 이상) ▲다태임신인 경우 ▲태아성장 지연의 경우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를 보이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임신부가 sFlt-1/PlGF 테스트를 받으면 진단 비용의 50%만 지불하면 된다.
임신중독증(전자간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발견되는 임신성 고혈압과 함께 소변에서 단백성분이 검출되는 임신합병증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 하나인데, 증상의 발현과 진행이 매우 다양해 기존의 혈압(140/90mmHg)과 단백뇨 측정(dipstick 결과 2+ 이상, 2,000mg/24h protein urine) 만으로는 예측 및 증상 관리가 어려웠다.
그런데 전자동화된 sFlt-1/PlGF 테스트는 임신중독증의 발현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측해 신속히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SFlt-1(soluble fms-like tyrosine kinase-1)과 PlGF(placental growth factor)는 임신부의 태반에서 만들어지는 혈관형성인자로서, sFlt-1는 혈관생성을 억제하고 PlGF는 반대로 촉진한다. 임신중독증이 나타난 여성은 정상 산모보다sFlt-1 농도는 더 높고 PlGF는 더 낮은데 임신중독증(전자간증)의 정도가 심할수록 sFlt-1/PlGF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로슈진단 리처드 유 대표이사는 "sFlt-1/PlGF 테스트에 대한 보험 적용으로 더 많은 산모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신중독증을 예측 및 진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국로슈진단은 앞으로도 임신중독증의 진단 및 관리를 위한 솔루션 제공을 위해 노력해 궁극적으로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