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8.06 14:14최종 업데이트 21.08.06 14:14

제보

출산비용 전액 지원·건보급여대상 확대 등 출산율 지원방안 연이어 등장

유승민 전 의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지원비용 등 확대…지방의료원 산후조리원 설립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출산율 장려를 위한 대책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 확대나 지방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 법안이 나오는가 하면 출산 의료비 전액 지원 등 파격적인 대선주자들의 공약도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은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과 그 준비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보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나, 장래 사용하기 위하해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정자·난자를 채취·동결·보관함으로써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 의원의 견해다. 

한 의원은 "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와 난자의 채취와 동결 및 보존 등을 건보적용 시키도록 법에 규정해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엔 지방의료원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현재 지방의료원에서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거나 일부는 휴업 중에 있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신생아와 임산부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지방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지방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대선주자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출산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유 전 의원은 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병원이나 의원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인부다금 전액을 지원하고 난임부부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에서 전체 소득을 따져 그 중 80%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