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수련병원장에 사직 처리 강제…빅6 병원장, 전공의 7월 기준 사직서 수리해 "전공의 자유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사직 처리 방침에 따라 일괄 사직 처리된 빅6(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가톨릭중앙의료원·고려대의료원)병원 사직 전공의 100여명이 병원‧의료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가 오는 19일 빅6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 병원장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고소한다.
전공의들은 조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규정을 위반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보고하지 않거나 국무회의 조차 보고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2000명을 결정해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러한 위법한 행정행위를 관철하기 위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업무복귀명령' 등을 자행해 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제11조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4일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업무복귀명령'을 철회하고, 지난 7월 10일 수련병원장들에게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7월 17일까지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길 시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불이익 조건도 내걸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사직, 복직 여부에 대해 회신조차 하지 않는 등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복지부는 병원장에게 사직서를 수리하라고 압박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전공의들의 정당한 수련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고, 빅6 병원장들이 7월달을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조 장관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고 밝혔다.
또 "빅6 병원장들은 조 장관고 공모해 전공의들이 7월을 기준으로 사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7월을 기준으로 일괄 사직 처리했다"며 "이로써 전공의들의 정당하게 수련 받을 권리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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