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관은 29일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피고와 검사 측 간 공소사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고, 홍보업체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등 새로운 쟁점이 등장해 다음 기일도 준비절차로 진행하며, 증거 조사는 그 다음 '공판기일'에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2일이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지난 8월 "한국노바티스가 전문지 등을 통해 의사 15명에게 총 25억 9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이 회사 전·현직 임원 6명, 언론매체 대표와 의사 등 총 34명을 불구속기소 한 사안이다.
이날 재판관은 이례적으로 피고인 당사자 및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참관을 허용하지 않고, 비공개로 '공판준비'를 진행했다.
공판준비를 마친 후 재판관은 "비공개로 진행한 이유는 피고인들의 요청이 있어서"라며 "피고인들은 회사 내부 사정과 복잡한 직원 관계 때문에 기자가 참관하면 내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해를 구한다"고 설명했다.
재판관에 따르면, 이날 일부 피고인은 공소장 내용만으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 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해 검사 측과 법리 다툼이 있었다.
특히 검사 측은 "노바티스가 이 사건과 유사하게 홍보업체를 통한 우회적인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새로운 쟁점을 꺼냈다.
피고인들은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의견을 명확히 전하기로 했다.
재판관은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다음 기일에도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고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면서 "이날 공소사실과 법리 쟁점, 위법성을 정리하고, 다음 준비기일에 공판 절차에 돌입해 증거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것은 법리적 다툼이라 쟁점이 없는 한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바로 공판 절차를 진행해 그날 공판을 종결하고 바로 법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다음 기일이 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및 부인 여부에 따라 증인 신문 등을 계속 진행하거나 종결하겠다는 설명이다.
증거 조사 방법과 누구를 증인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이날 거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차까지 공판 과정에서 한국노바티스는 공소사실을 시인하며 임원 6명의 리베이트 개입도 인정했지만, 대다수 임원은 "몰랐다"고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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