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12 05:27최종 업데이트 18.12.12 05:27

제보

2019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퇴원 후 치료 지속성 담보 중요”

총 지표 25개→13개 축소·평가지표별 가중치 선공개

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중심평가부 김효빈 대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퇴원 후 치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대강당에서 ‘2019년도 5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갖고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2019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한 핵심지표가 담겼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기존 모니터링 지표였던 조현병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을 평가지표로 편입했다.

지난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강제입원 요건 등이 강화되고 동의 입원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는 정부 정책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치료 지속성을 담보가 중요해진 환경적 변화를 반영했다.

지난 2008년 정액수가 개편에 따라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을 방지하고 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듬해인 2009년부터 13개 평가지료를 활용해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를 시작했고 현재 4차까지 진행한 상태다.

이번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는 2015년에 마련된 25개의 지표를 13개로 줄였다. 그중에서도 시설과 인력 영역으로 구성된 9개의 구조 부문 지표를 일괄 삭제했다.

심평원 환자중심평가부 김효빈 대리는 “정신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질 개선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평가 효과성이 둔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대리는 “또 법적기준 준수 여부는 인증원의 인증 기준에 포함된다. 지속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미흡한 점도 반영해 구조지표를 일괄삭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평가결과를 활용한 정책 지원 등 제반 여건에 따라 향후 평가지표 진입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진료 부문과 모니터링 부문 지표도 각각 9개, 4개로 줄였다. 진료 과정 부문은 정신요법 실시횟수(주당)와 개인정신치료 실시횟수(주당) 지표 세부기준을 보완했다.

또 비정형약물 처방률(조현병)을 모니터링 지표로 변경했으며 낮병동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위탁)운영 유무 지표는 삭제했다. 진료 결과 부문에서는 기존 퇴원 후 7일, 30일 이내 재입원율 지표를 ‘30일 이내’로 정비했다.

모니터링 부문에서는 자의입원율 지표를 자발적 입원율로 변경하고 적응증에 대한 기준 설정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외박일수율(조현병) 지표를 삭제했다. 또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해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조현병), 지역사회연계율(조현병)은 평가지표로 편입시켰다.

평가 지표를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시킨 항목도 있다. 경구 비정형약물 투약일수율(조현병),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알코올장애) 지표는 5차 적정성평가부터 모니터링 부문에 포함된다.

김 대리는 “평가초기 대비 지표 영향력이 약화됐지만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 지표로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중치 사전공개를 통해 방향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급여 # 정신과 # 심평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