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05 13:03최종 업데이트 21.03.0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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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면면회 가능해진다…3월9일부터 개선된 면회기준 적용

환기 고려한 별도 공간 마련, 칸막이 설치…임종시기·중증환자·정서적 안정 등 필요성 인정 환자 한해 면회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병원 환자의 임종, 중증환자의 면회 필요성 등을 감안해 향후 접촉 면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중수본은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새롭게 개선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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