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 이후 연쇄 작용…한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자유롭게 사용토록 법적 조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로 결론났다.
법원은 앞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 등에 이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바라봐야한다는 취지다.
17일 수원지방법원은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2023년 9월 13일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판결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므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해를 명백히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이번 판결은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며,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가능)을 참조해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한의협의 현대 진단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하면서 한의계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연수 강좌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선고 직후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전제하고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에 이어 X-ray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또 다시 재확인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사법부의 준엄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와 정부는 특정직역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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