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6.21 06:11최종 업데이트 19.06.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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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환자만 업무정지, 건보환자는 과징금으로 정상진료 선택 꼼수"

최도자 의원 "저소득층 의료급여 받는 환자만 피해보는 현 제도, 근본 수술해야"

최도자 의원.
최근 국내 A병원의 과다청구 행정처분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A병원 행정처분서’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이는 지난 2006년 6개월간, 의료급여 과다청구 6억2000만원, 건강보험 과다청구 12억원에 대한 행정조치로써 10년이 넘는 지난한 법정공방 끝에 확정된 처분이다"라며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급여', '건강보험' 수납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병원이 과징금 납부를 신청하면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납부해 업무정지를 피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선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후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 중단 논란이 불거졌고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취소,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재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 의료급여 # 건강보험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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