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09 23:26최종 업데이트 19.01.0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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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수가 정상화 제안·건정심 개편안 등 발표

9일 신년 기자회견서 "2019년 구체적인 방향 신속하게 추진하는 해로 만들겠다" 의지 표명

사진: 9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신년 기자회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9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지고 201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안전진료 환경 조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수가 정상화 등을 발표했다. 고(故) 임세원 교수의 사망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 됐다. 

최 회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범사회적 기구 구성, 의료기관 내 폭력 방지 법안 마련,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 의원·중소병원 등을 위해 폭력 예방 위한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국민과 의료인의 상호 신뢰를 높이는 환경 마련 등 5개 사항을 제안했다.

범사회적 기구 조성, 법제화 등으로 의료기관 폭력 근본적으로 해결

최 회장은 "얼마 전 발생한 가슴 아픈 소식에 의료계는 실의에 빠졌다. 그동안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 기관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시적인 사건에 그쳤다.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올해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에 정부, 여당, 야당 등과 함께 6개월 간 한시적으로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겠다.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화, 제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사회안전망 보호차원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겠다. 지난해 12월 17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무회의가 법을 공포하면 실정법으로서 효력이 발휘된다"며 "의료기관 내 폭력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의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준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제시하는 법안은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기관 내 폭행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조항 마련,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의료인에 대한 상해 등 강력범죄 처벌 강화 등이다.

의협에 따르면, 미국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폭력행위를 행사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51개 주 중에서 45개 주는 응급상황에서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등 20개 주는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진료, 수술, 교육훈련 등 업무 중인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의료인 협박 및 폭행에 대한 형량은 무기 사용 여부 등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 주에서는 의료인 폭행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다.

최 회장은 특히 '의료인 보호권'을 강조했다. 그는 "폭언, 폭행 등 신변을 위협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거나 위험이 발생할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응해 의료인 안전을 위해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행 의료법 제 15조 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있다"며 "그러나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감안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의 예외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의 폭력 성향,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인력 입회 하에 진료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하는 규정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모 작은 의료기관 내 폭행 예방 시스템 구축하고 안전관리기금 조성

이날 최 회장은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는 "셋째,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전체 의료기관에서 약 8억4000만건 정도의 외래·입원 진료가 이뤄졌다. 주 6일로 1년에 300일을 진료한다고 하면 매일 250만건의 진료가 있다. 진료 건수가 많은 만큼, 폭행도 많은데 의료진은 아무런 예방 장치 없이 폭행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에 대한 제도 미비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자 했던 의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들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 대피 공간 마련, 비상 경찰 호출 장비 설치해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청원경찰을 고용하는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최 회장은 "하지만 이는 모두 재정이 필요한 일이다. 의료기관 내 예방 조치 구축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므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며 "개별의료기관에 맡겨두면 비용을 문제로 제대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 재정이 투입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을 신설해야 한다. 영세한 의료기관에 재정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상당히 많은 유관 단체와 주요 인사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안전관리기금은 지난 1995년부터 운용된 응급의료기금처럼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재원 마련을 법으로 구성해야 한다. 가칭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의 규모를 아직 정확하게 추계하지 않았다. 하지만 매년 3000억 정도 규모인 응급의료기금 재정보다는 높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청원경찰 배치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을 예방하는 시스템 등 안전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폭행문제는 사후적 조치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이 주요 대책으로 꼽혀 왔다.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폭력을 예방하는 일은 100%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적절한 수준에서 예방 장치가 마련 돼야 한다. 우선,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 하고 비상호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현재 청원 경찰은 전국의 의료기관에 58명에 불과해 열악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비뇨기과 의원에서 비뇨기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칼에 의해 살해당한 적이 있다. 같은 해, 또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 두 분이 살했다. 역시 같은 해, 한 의사가 주차장에 숨어있던 환자에 의해 살해당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개, 중소병원은 1500개다. 이들에게 폭력을 예방할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개별 의료기관에 맡겨두면 비용 문제로 하지 않을 것이고 유사한 사건이 반복해서 발생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통계 여론조사 보면, 여러 직업군 중에서 의사는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 1위를 차지하거나 상위권을 차지한다. 환자와 의사 간 신뢰관계는 공고하다는 뜻이다"며 "그렇지만 매일 많은 진료가 이뤄지다보니 상당히 많은 폭력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이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호신 무기를 가지고 진료를 하자거나 방범 기능 갖춘 의사가운을 입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다. 환자와 의사의 기본 신뢰관계를 지키면서 의료기관 내 폭력의 총량을 크게 줄이고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사전 예방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심의 기능만 남기도록 개편하고 정부는 수가 정상화에 응답해야

최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강력하게 표명했다. 그는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측면에서 개편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회장은 개편방향으로 공급자 비율 확대, 분과별 전문위원회 마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기능은 뺴고 심의기능만 남기는 방향으로 개편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최 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5월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탈퇴했다. 여전히 복귀할 생각이 없다"며 "건정심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지속해왔다. 그동안 조사하고 연구해오던 개편 내용을 국회 토론회 통해 정식으로 공표했다. 올해에는 건정심 구조 개편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에 대해 합헌이라는 판결 결과가 나왔다. 강제지정제는 국민건강보험 틀 안에서 모든 의사가 진료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면 건강보험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인 건정심의 의사결정 과정이 합리적이고 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건정심 에는 총 25명이 참여하는데 이 중 의료계 대표는 3명에 불과하다. 이는 의료공급자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건정심에 의료공급자의 참여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건정심의 위원 구성에 대해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 의료공급자 측 위원, 공위위원 등 명확히 하고 정부 공무원을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협은 공익위원은 지불자 빛 공급자 측 추천 위원 각각 동수로 추천하고 지불자 및 공급자 위원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 자체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내용은 매우 전문적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정심 산하에 몇 개 분과를 전문위원회로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입법화 하면 좋은 제안이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건정심위원회의 명칭에 알맞게 의결 기능은 없애고 심의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와 가입자의 불합리한 구성 비율 때문에 논쟁이 생겨 표결에 부치면 결과에 승복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의결 기능은 빼고 심의 기능만 두고 심의한 내용을 정부 측에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수가 정상화 제안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의협은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초진료, 재진료를 각각 30% 인상하고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최 회장은 "정부는 그간 낮은 진찰료와 수가로 현재 의료 시스템을 유지해왔다"며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사실상 33% 인상됨에 따라 많은 병의원들이 사지로 몰리고 있다. 양질의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즉각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전공의 수련 비용의 전액 국고 지원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13년 병원경영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간 전공의 수련 비용이 7350억원 정도 소요된다. 공공재정의 지원 없이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 비용에는 급여 비용뿐 아니라 교육 비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양질의 의료인을 양성하려는 목표를 위해서는 전공의 수련 비용의 전액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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