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며,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지난 2015년 11월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 보상 여부 등에 심의했다.
당시 위원회는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추후 손실 보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할 경우 금액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역학조사관이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연한 행위가 손실 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1번 메르스 환자를 확진해 감염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일부 과실이 있긴 하지만 메르스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에서 최근 15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806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재벌병원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자 이를 의식해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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