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초음파검사 급여화 이후 환자 부담이 줄었지만 삭감 우려 등으로 진료 왜곡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지난 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열린 제16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8년 4월 상복부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올 2월 하복부, 비뇨기계 9월부터 남성생식기초음파가 급여화됐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검사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줄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해 진료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MRI 급여 확대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MRI 검사가 폭증했다. 상복부초음파검사의 경우 재정추계 대비 7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기금이 30% 가량 남은 상태”라며 “뇌 MRI처럼 다른 대체 검사법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초음파검사는 적응증·삭감 우려로 인해 CT 등 다른 검사로 대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예를 들면 담낭용종, 담낭벽 비후, 췌장내 유두상 점액종양, 모호한 형태의 혈관종 등 의학적으로 추적검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정횟수를 초과했을 때, 환자 본인 부담이 80%로 증가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CT 촬영을 하는 등 진료가 왜곡됐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검사 질 관리를 위한 회원 교육을 비롯해 검사비용 현실화 방안 등의 정책 제안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임상초음파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초음파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급여 확대와 본인 부담금 조정 등 검사비용 현실화 방안 등을 꾸준히 의견 개진하겠다”며 “또한 일차진료의 초음파검사 보급과 함께 초음파검사의 질 관리를 위한 회원 보수교육, 인증 관리에 더욱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