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14 12:10최종 업데이트 19.11.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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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월 300회이상 시행기관 현지확인, 뇌 MRI 상위4%기관 현장간담회"

급여화로 건강보험 청구액 증가, 관리감독 강화하고 적정진료 권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가 월 300회 이상 상복부초음파 다빈도 시행기관에 현지확인을 한다고 밝혔다. 뇌 MRI 검사도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적정 진료를 권고한다.
 
복지부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와 뇌 MRI 급여화 이후에 생긴 검사량 증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초음파·MRI 검사는 의학적 유용성과 높은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다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검사 필요성이 있는 부분까지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그간 전액 본인부담(비급여)으로 시행되던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액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지난 2018년 4월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경우 당초 재정추계 대비 약 70% 수준 이하로 관리되고 있어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초음파, MRI 등 의료 과이용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의 경우에는 오남용 등 이상사례를 조기 감지하고 현지확인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상복부초음파 월 300회 이상 다빈도 시행기관이나 간암검진과 동일시행기관을 상대로 현지확인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뇌 MRI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적정진료를 권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제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 64.4%에서 2018년 67.2%(잠정)로 2.8%p 늘어났고 비급여본인부담률도 14.8%에서 12.0%(잠정)로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이후에도 남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비급여 가격 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환자가 비급여진료 사유·비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비급여 고지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의 연계·관리를 통해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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