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이달 21일부터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에는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한 후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에 처해진다. 또 의료기관은 다른 병의원의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CT나 MRI 등의 의무기록을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면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받으면 된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아야 할 내용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다.
환자에게 이들 사항을 동의 받은 후 수술 방법 및 내용, 수술에 참여한 주된 의사가 변경되면 이 역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사는 환자가 설명 동의서 사본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이날 공포된 개정 의료법 시행령은 동의서에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수술·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과 내용 등의 변경 사유를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때 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는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동의서를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특히 21일부터 의료기관간 CT, MRI 등의 영상정보, 진료기록, 환자 소견서 등을 CD나 서류로 발급하지 않고 환자 동의를 전제로 전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화벽ㆍ침입차단시스템, 암호화 기술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법 개정으로 정부가 의료기관에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표준, 호환성, 정보 보안 인정기준도 마련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적합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 확보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정보 보안 확보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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