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08 11:20최종 업데이트 20.07.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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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발생 병원 의료기관인증 취소 추진

정춘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인증 취소 사유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 # 의료법 개정안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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