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8.06 06:00최종 업데이트 19.08.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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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커뮤니티케어 모델은...노인 통합진료 서비스 ‘PACE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기관 지불방식은 인두제...“퇴원계획 위한 의료수가 도입 등 제도적인 검토 필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미국의 노인 통합진료연계 프로그램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 모형’과 같이 국내에서도 우선 실현 가능한 돌봄, 의료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건강보장 ISSUE&VIEW’를 통해 ‘미국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치료 연계프로그램(PACE)의 현황’을 진단했다.

‘PACE 프로그램’, 등록된 노인 수 따라 메디케어·메디케이드로부터 보조금

PACE(Program of All-inclusive Care for the Elderly)는 미국의 노인을 위한 다양한 포괄적 커뮤니티 기반 케어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노인 통합진료 서비스 유형이다.

PACE 프로그램은 중증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중심의 종합적인 재가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여기에 다학제적 연계체계에 기초한 사례관리도 진행해 비용 효율적인 중증노인케어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재정청(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 CMS)은 미국 노인케어의 미래상으로 PACE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PACE 모델의 개발은 1970년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개발 후 점차 확대돼 가는 추세다. 2017년도 기준, 31개주에서 122개 PACE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CE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첫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 적용 대상 중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너싱홈의 케어 조건을 충족시킬 정도로 요양 욕구가 높아야 하며 주 정부로부터 이를 인정받아야 한다.

연구원은 “PACE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8개 이상의 만성질환(순환기, 호흡기, 당뇨병 등)을 갖고 있으며 일상생활 수행 능력 중 3개 이상의 제약이 있다”며 “또, 참여자의 49%가 치매로 진단받았다고 보고된다”고 말했다.

참여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사업 담당·재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례관리자를 통해 팀이 운영된다. 참여자의 건강상태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케어 과정을 모니터링 한다.

연구원은 “PACE 운영기관은 이사회 구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서비스 제공지역의 확정,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이익 충돌에 대한 보호 장치, 재정 건전성 등 엄격한 선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조건을 갖춘 병원, 장기요양기관, 지역건강센터 등이 PACE 기관으로 지정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PACE 프로그램의 재원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서비스 기관에 대한 지불방식은 인두제로 운영되는데 각 기관은 등록된 노인 수에 따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다. 기관이 받게 되는 보조금의 액수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디케어의 대상이 되는 노인의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 대상자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없다”고 덧붙였다.

일차의료 역할 중요·돌봄과 의료 연계방안 마련 시급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미국의 PACE 프로그램 현황 분석을 통해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에도 퇴원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PACE 모형은 의료욕구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허약 노인을 돌보는 통합적이고 다학제적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감소, 서비스 관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또, 이에 관한 지출 예측이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일부 연구에 의하면 PACE 모형은 대조군에 비해 병원 이용과 요양시설 입원, 응급실 이용·치사율이 낮은 경향을 보였다”며 “주간 외래이용은 증가시키나, 전문 가정방문 의료·병원 입원·요양원 입소의 감소,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증가 등의 효과를 보였다”고 언급했다.

일차 의료의 직접적인 개입이 입원율, 입원 기간, 비용 감소·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연구원은 “PACE와 같이 지역사회에서 통합치료 연계프로그램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실현 가능한 돌봄·의료 연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사람을 위한 퇴원계획 수립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등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능의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과 퇴원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수가의 도입 등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커뮤니티케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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