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1.25 17:54최종 업데이트 20.11.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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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 열람 요청하면 즉시 공개?…"진료기록 열람 거부 사례 많아"

민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모든 진료기록 보존기간도 10년으로 늘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사진=민형배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가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시 이에 의료인이 즉시 응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의료분쟁 시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현행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는 특별한 사유 없는 열람 지연과 더불어 환자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는 열람 거부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 의원은 의료분쟁이나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진료기록 등을 의료인이 수정,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해 진료기록 관리를 개선하고 보건의료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형배 의원은 현행 진료기록의 보존기간도 지나치게 짧다고 주장했다. 현행법령에 수술기록 10년, 진단서 부본 5년, 처방전 2년 등으로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을 차등해 규정하고 있지만 보존기간 후 증세가 재발하면 원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민 의원은 진단서 부본, 처방전 등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용어 등에 관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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