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06 18:03최종 업데이트 19.12.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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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애브비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약평위, 5일 열린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공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애브비의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이 급여권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6일 공개했다.

심평원 약평위는 한국애브비의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베네토클락스) 10mg, 50mg, 100mg 세 품목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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