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3.29 06:56최종 업데이트 23.03.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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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평위 참여 원하지만 심평원 반대..."협상당사자 참여하면 공정성 문제"

공단, 중증‧희귀질환의 신속등재 필요...심평원 "약평위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하는 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부터 공단이 참여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신약 급여 등재에 대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심평원은 공정성 및 객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이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건보공단의 약평위 참여 방안 검토 소식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앞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될 허가·급여평가·협상 병행 실시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하며 중증‧희귀질환의 신속등재를 위해 심평원 약평위에 공단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약제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와 달리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약평위를 통해 급여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협상 절차를 진행한다. 

문제는 약평위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고, 약평위를 끝내고 공단으로 넘어온 조정 신청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아 협상을 해야하는 공단으로서 행정적 부담이 많다는 점이다.

이상일 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이 약평위에 참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공단의 약평위 참여가 필요하므로 복지부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단 위원이 약평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유미영 실장은 "사실상 공단은 보험자로서 신약에 대한 상한금액 등을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는 당사자"라며 "심평원은 위원회 구성에 협상당사자인 공단이 참여할 경우 결정 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유 실장은 "약평위는 임상적 유효성, 비용 효과성을 기반으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평가하는 기구다. 이러한 최초 구성 취지를 고려할 때 약평위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해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에 대해 전문적 논의를 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심평원의 약평위의 심의과정에 시간이 오래 소요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공단의 지적에 대해 "약평위의 심의과정에서 보완자료가 있을 때 제약사에 자료를 요청하는 데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요청한 자료가 오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료가 온 뒤 다시 학회 등 전문가 의견도 받아야 한다. 또 경제성평가가 면제되지 않는 약제는 이 과정에서도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며 "한 번에 진행되면 좋겠지만 의견이 나뉘거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시간이 지체될 때가 많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했다.

유 실장은 "현재 약평위 매 회의마다 공단이 참석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별 안건별로 약평위 심의 내용과 쟁점 등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복지부, 공단과 함께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관련 자료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약제 관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며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약제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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