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12 06:31최종 업데이트 19.11.1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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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시작...사법입원제·간호 단독법 논의될까

20대 국회 임기 종료 6개월 남기고 쟁점법안 처리여부 관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여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쟁점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일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는 20일을 시작으로 21일, 27일, 28일에 열리며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달 10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중에서도 사법입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사건이 알려지며 관심을 받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뤄졌지만 관련 단체, 기관 등의 의견 차이로 사실상 보류됐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단체 등의 단독법 논의 여부도 주요 관심사다.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간호·조산법안’,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의 ‘간호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두 법안은 간호사와 조산사,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하거나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관련해서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물리치료사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물리치료사법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간호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가 각각 단독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인 만큼 법안소위 상정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또 다른 쟁점법안은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추진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관련해 현재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추진 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검토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이 나오며 논의가 미뤄졌다. 최근 간무협은 국회 앞에서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추진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올해 초 발의됐지만 한 차례 폐기 논란을 겪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쟁점법안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신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사안이기에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한다.

20대 정기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내년 4월 총선이 지나면 폐기된다”며 “단순히 관련 단체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입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 보건복지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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