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5.02 13:01최종 업데이트 17.05.0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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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사본' 수정한 의사 무죄

대법 확정 판결…"원본만 의료법 적용 대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대법원은 진료기록부 원본이 아닌 '사본'을 발급하면서 일부 시술 기록을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원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 지었다. 
 
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013년 4월 환자 K씨에게 반원상연골판봉합술을 시행하면서 K씨의 엉덩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지방줄기세포치료술을 병행했다.
 
A원장은 한달 뒤 환자가 수술기록지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지방줄기세포치료와 관련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시술을 기재하지 않고 수술명만 기재한 진료기록부만 발급했다.

A원장은 줄기세포 치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다보니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원장이 7차례에 걸쳐 관절경 수술과 지방줄기세포 치료를 병행했음에도 지방줄기세포 치료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진료기록부를 발급하자 의료법 위반이라며 기소했다.
 
진료기록부 원본에 지방줄기세포치료를 한 사실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사본에 이를 누락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의료법 제22조 3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할 수 없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의료법 제22조 3항의 거짓작성은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만 해당하며, 사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료기록부 사본에 줄기세포치료 내용을 누락했지만 전자의무기록에는 시술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진료기록부 # 의료법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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