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1.24 12:22최종 업데이트 17.01.2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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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추가한 진료기록 보존 의무화

인재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EMR 포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를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한 경우 해당 기록을 모두 보존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교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하면 원본과 함께 추가 기재 자료 혹은 수정본이 모두 있어야 어떤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했는지 알 수 있지만 현행법 상 이러한 자료 모두를 보존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재근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역시 수정 등 변경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 자료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의무가 없어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을 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와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보존하고, 허위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수정 또는 추가 기재한 자료를 보존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전자의무기록 포함)를 추가 기재·수정했다면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환자나 보호자가 원본과 추가 기재·수정본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면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인재근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을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하도록 해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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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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