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복합단지 운영 등 국가부담 ‘첨복법’ 개정안 발의
오제세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제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의운영,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재 국가주도 산업단지에 대한 운영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담되고 있어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초과학연구원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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