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최소 규모 분이 높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23일 오후 소그룹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TF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차 보정심 회의 직후 백브리핑에서 "수요자 대표 2인, 공급자 대표 2인, 복지부, 교육부가 참여하는 소그룹 TF를 만들어 좁혀진 추계 6가지에 대해 더 심도 있게 논의 할 예정"이라며 "이를 축약할 수 있으면 모형을 더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정심은 지난 20일 제4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 모형 조합으로 이뤄진 12가지 모형별 대안을 6가지로 줄였다.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가 함께 고려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개 모형을 기반으로 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범위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7261명이었으나, 6개 모형으로 좁혀지면서 범위도 2530명에서 4800명으로 최대치가 줄어들었다.
2040년 기준 최대 부족 의사 수가 가장 많은 8897명, 1만98명, 1만1136명, 3개 모형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날 소그룹TF는 앞선 보정심 회의에서 최대 부족 의사 수 상위 3개 모형이 빠진 만큼 부족 의사 수 하위 모형 위주로 제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의사인력 부족 규모 최소치 2가지 모형이 빠질 경우 2530명, 2992명 모형이 빠지고 3가지 모형이 빠지게 되면 여기에 3068명 모형이 더 제외된다.
이때 의사 부족 분은 기존 2530~4800명에서 3068~4800명(2개 모형 제외) 혹은 4262~4800명(3개 모형 제외)으로 부족 분 최소치가 1000명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여기서 2037년까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전남권 국립의대 증원 분 600명을 제외하고 5년간 증원하게 되면 매년 732~84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대 증원 최소 치가 386명에서 732명으로 2배 가량 높아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형을 더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의대 교육의 질 확보, 적정 교육 인원 등 논의 방향에 따라 향후 증원 규모는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