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중복 개설 등 국가정책에 반하는 병·의원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같은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이정문 의원은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비영리법인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주무관청으로 일원화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 관리부서가 담당한다.
이에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감독돼 ‘사무장병원’ 등 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의료법인의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과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금지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며 해당 비영리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동시에 부칙을 신설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해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허가를 받고 이 법 시행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해당 법인과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이 의원은 의약품 라니티딘 사태 등을 계기로 피해구제범위·보상대상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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