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래 공단 연구위원, “‘1인1개소법’ 상징하는 사건...후속 입법에도 긍정적 영향 미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4년여를 끌어오던 ‘1인1개소법’ 위헌소헌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판결을 내린 가운데 후속 입법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소위 ‘의료법 중복개설·운영 금지 사건’으로 불리는 2015헌바34 사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10일에는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헌재에서 공개변론이 개최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각하 판결의 상징성이 상당하다며 보완 입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롯...공개변론 진행하기도
이번에 헌재 각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및 관련 부칙,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 제1항, 제2항의 위헌성에 관해 다루고 있다.
당시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인으로 실제로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던 보조참가인 A씨에게 고용된 상태였다. 보조참가인 A씨는 이 병원을 개설·운영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해당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 본문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하지만 기각·각하되자 지난 2015년 1월 16일 해당 사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2016년 3월 10일 공개변론이 진행됐고 최근 위헌소헌에 대한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1인1개소법’ 상징적 사건...법 개정 긍정적 영향”
현재 국회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했을 경우 의료기관 개설을 취소하거나 부당이득 징수를 추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2건 발의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12월 '1인1개소' 규정을 위반했을 때 개설 취소를 추진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1인1개소'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부당이득 징수를 명문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준래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는 “(1인1개소법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행정소송을 비롯해 가장 처음 문제가 불거진 경우”라며 “또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는 점, 다양한 쟁점이 총망라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각하 형식의 판결이 났지만 가볍게 판단한 사건이 아니다”라며 “4년 가까이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 심층 심리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8월 29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 1인 1개소법 관련 4건의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을 병합해 합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이번 각하 판결이 후속 법 개정 작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이전 선고와 같은 맥락에서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행법으로 역부족하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방향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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