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1.20 09:45최종 업데이트 21.01.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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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미비에도 의료장비 등록증 발급?…심사 허술했다면 환수처분도 '부당'

광주지법, 건보공단 등 신고 절차 착오로 인해 의료기관 충분히 오인할 수 있어…재량권 남용 해당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특수 의료장비 신고 심의 과정이 허술했다면 신고 누락을 이유로 한 요양·의료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의료급여 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외과 의원 원장 A씨가 2012년 특수 의료 장비인 전산화 단층 촬영 장치(CT)를 구입하면서 시작됐다. 

의료법상 해당 장치를 신고하려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과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등 총 5개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A씨가 행정 착오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사본 1개만 제출했음에도 구청으로부터 등록증과 의료장비 바코드를 발급받았다. 

이에 A씨는 신고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해당 장치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2019년 돌연 광주북구청청과 건보공단은 "A씨가 신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각각 의료급여비용 1700만원과 요양급여비용 5100만원 총 6800만원의 환수처분을 결정했다. 

반면 A씨는 지자체의 신고 심의 과정이 허술했기 때문에 신고 절차가 누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필요한 5개의 서류 중 1개의 서류만 제출했음에도 등록증과 바코드가 발급됐기 때문에 신고 절차를 마친 것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맥락상 충분히 A씨가 신고를 완료했다고 오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 A씨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도 구비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장비를 사용하기 전 북구청장으로부터 특수 의료 장비 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며 "이후 A씨는 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의 검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건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의료 장비 바코드를 발급했다"며 "이 때문에 A씨는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신고를 완료했다고 오인할 수 있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신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요양·의료급여 전액 환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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