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잘못된 응급처치로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어"...임현택 회장, 아동학대 교사 행위로 형사고발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아이가 감기 초기에 열이 많이 날 때, 목이 많이 부었을 때, 체함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열이 오를 때는 소상혈을 사혈한다(손을 따준다)?” “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혀서 전신을 골고루 닦아준다?”
지난 3월 2일 고용노동부 아빠육아 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아빠넷' 페이스북에는 아이에게 열이 날 때 할 수 있는 한방 응급처치 카드뉴스가 올라왔다. 하지만 이대로 따라했다간 자칫 응급 대응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료계가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1일 뒤늦게 포스팅을 확인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세금을 들여서 터무니 없는 한방 응급처치를 홍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는커녕 아이가 더 큰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고용노동부 민원을 통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전세계 소아과 의사들이 미쳤다고 경악할 글을 응급처치랍시고 정부 공식부처인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사이트에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매우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열이 날 때는 뇌염, 뇌수막염, 복막염등의 질환 등일 수 있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쳐 아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는 것도 잘못된 방법이다”라며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짓을 어떻게 정부 공식 부처인 고용 노동부에서 하게 됐는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임 회장은 “이 포스팅에 관여한 자들을 구체 부서 실무자부터 마지막 결재권자까지 단 한사람도 빼지 말고 공개해주길 바란다.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겠다”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에 대한 참가자 실명 포함된 회의록을 공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교사 행위로 해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이름으로 형사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