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5.18 16:41최종 업데이트 17.05.18 17:32

제보

박근혜 비선진료 세브란스도 한몫

이병석·정기양 교수 주도…위증 대책회의

사진: 강남세브란스병원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의 또 다른 몸통은 세브란스병원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 병원 차원의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문의였던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에 대해 국회 위증의 죄가 무겁다며 징역 1년 실형에 법정 구속한다고 판결했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정기양 교수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회 위증 사실을 일일이 설명했다.
 
정기양 교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주름 개선 시술인 '뉴 영스 리프트'를 박 전 대통령에게 할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교수는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병석 강남세브란스 원장과 함께 2013년 초 대통령을 처음 진료했고, 대통령이 얼굴 처짐, 눈밑 지방 개선 방법을 물어보자 보톡스와 필러, 레이저 뿐만 아니라 실리프팅 시술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환기시켰다.
 
법원에 따르면 이병석 원장은 2013년 정 교수에게 정기적으로 대통령 피부미용을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비밀을 유지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으며, 실제 정 교수는 대통령에게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을 했다.
 
또 법원은 이병석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실을 이용해 리프팅시술을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이병석 교수는 2013년 7월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가기 전 정기양 교수에게 '저쪽(청와대)에서 (실리프팅 시술을) 기다리고 있으니 가보셔야 할 것 같다'고 문자를 발송했고, 시술과 관련해 사전 논의를 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은 "이런 사실 관계에 비춰 보면 이병석 원장은 2013년 7월 24일 이전 청와대로부터 대통령 여름휴가 기간 김영재실을 이용해 시술해 줄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런 뜻을 정 교수에게 전달해 김영재 원장에게 실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은 2013년 7월 24일경 김영재 원장에게 리프팅실을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퇴임한 후 시술을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5년 후에 검토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정 교수는 자신이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것과 리프팅시술을 검토한 것과 관련, 국회 청문회에 나가기 전에 세브란스병원 차원에서 사전 회의를 했고, 시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정 교수는 자신과 세브란스병원의 피해를 막는데만 급급해 청문회에서조차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으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세브란스 # 박근혜 # 정기양 #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